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7년 10월 31일 ○ 결정․공시 필수 :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91필지 ○ 결정․공시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장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 및 區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북구청 민원지적과 ☎ 241-7593 ~ 7595
개별공시지가 열람
http://kras.ul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t05-t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