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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7-10-2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7. 10. 24. ~ 11. 30.

 

○ 신고대상 : 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②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③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④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⑤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복지ro
http://www.bokjiro.go.kr/nwel/wrsd/wrsdSu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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