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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송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7-10-12

울산송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49호(2017.08.1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울산송정 도시계획시설[산업로 접속도로(대로2-68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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