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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및일반음식업소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필증부착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5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안내 ▣ 시행개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분리수거하고 있는 단독주택(빌라 포함) 및 일반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시행시점 : 2003. 7. 1부터 ☞ 해당월 1일에 납부필증이 붙어있지 않는 용기의 음식물은 수거치 않음 ▣ 대상 : 분리수거시행지역의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 단독주택 : 농소1·2동, 효문(연암)동, 송정(화봉)동, 양정동, 염포동 ○ 일반음식업소 : 전동 ▣ 방법 : 매월 해당월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 미 부착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음 ▣ 납부필증 공급처 : 대산환경(주) ☎265-3314 ☞ 납부필증 판매소에서는 주민이 필요한 만큼 납부필증을 확보·판매하여야 합니다. ▣ 납부필증 구입처 ○ 단독주택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 일반음식업소용 : 붙임 지정판매소 ☞ 일반음식업소용 납부필증 판매처는 신청·접수한 곳에 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 납부필증 가격

가격
                                                                                                                        
[판매단위 : 1매 기준]

구    분

수거용기용량

납부필증테두리색상

판매가격(원)

단독주택용

5ℓ

노랑색

1,000

일반음식

업 소 용

20ℓ

흰  색

13,000

60ℓ

초록색

39,000

120ℓ

파랑색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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