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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홍보
작성자 안전정보과 작성일 2017-09-07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을 받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추진 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제2항

□ 주요 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

□ 홍보내용 요약
  ○ 건  축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대수선 -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 경감

□ 접수 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구·군청 건축부서) → 감면 신청(구·군청 세무관련부서)

□ 구비 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제 제1호서식) 1부

□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보과 김상배 (052-241-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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