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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필요한 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08-30

 

 

수사와 필요한 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사와 필요한 조사 등의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7.05.17
       - 제공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제공목적 : 수사와 필요한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실거래가격
       - 제공받는 자 : 울산지방검찰청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수사종료 시 까지
       - 공고기간 : 2017. 05. 17. ~ 2017. 06. 01.(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7년 0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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