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필요한 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 |||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17-08-30 |
수사와 필요한 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사와 필요한 조사 등의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7.05.17
2017년 0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
---|---|
다음글 | 2017년도 제4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