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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전등리모콘 구입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7-08-01

□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하지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 스위치에 리모컨을 설치하여 전등을 쉽게 소등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활편리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지원폼목 : 전등 리모콘 

□ 지원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중 하지 불편 중증장애인 세대

□ 지원기준 : 70천원 한도/1세대/1건

□ 지원예산 : 1,050천원 (시비 100%)

□ 지원절차
   ○ 시에서 구·군에 교부 ⇒ 장애인 구·군(읍·면·동) 신청 ⇒ 리모콘 설치
       ⇒ 구·군(읍·면·동)에 영수증 제출(장애인) ⇒ 지원기준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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