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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7-07-31

1. 신청기간 : 2017. 7. 31.(월) ~ 8. 18.(금)한
2.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자
  가.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4.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 붙임1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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