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방문을 통해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82~4)로 문의 바랍니다.
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수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710000050012.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3. 신청서류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매우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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