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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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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07-09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82~4)로 문의 바랍니다.


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수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71000005001
2.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3. 신청서류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매우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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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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