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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안전정보과 작성일 2017-07-06

○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
  - 집중 신고대상 : 물놀이장·캠핑장·등산로 등 피서지 생활안전 위험요소
  - 신고기간 : 2017년 7월 10일(월) ~ 8월 31일(목)/53일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위험요인 신고
    ※ 홍보문안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소개’ - ‘자료실’에 게재 예정

 

○ 안전신고 경품 이벤트
  - 지급대상 : 여름 휴가철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7.10.~8.31.) 내 안전신고자
  - 경품규모 : 총400만원(최우수 50만원, 우수3명 각 30만원, 매 3천번째 신고자 각 20만원)
  - 선정방법 : 민·관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경품지급 대상자는 9월중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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