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등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7. 10.(월) ~ 7. 19.(수) ○ 신청기관 :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대출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율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5%
1.7%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0%
1.4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1.5%
1.2%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