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자 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5. 4. ~ 5. 5.)
각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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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