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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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7-01-17 | ||
가. 공시 관련 안내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자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시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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