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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농소공원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분)사업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16-10-16

농소공원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부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16. 10. 12. ~ 10. 26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본관 6층, ☎ 052-229-2933)

 ○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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