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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5

 

도로점용료 안내문



□ 도로점용료는 왜 납부하나요?

☞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에 시설물의 진출입로 를 연결하는 경우는 도로법제40조 및 동법43조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한번 받으면 영구히 사용하는 것인가요?

☞ 도로점용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셨다면 2005년도에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되겠지요.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시다면 2005.11.31일까지 북구청 건설과로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도로무단점 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고발과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구청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동사무소의 전출입 전산망은 도로점용허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 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초 신고된 주소로 고지서를 발 송하므로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점용료 체납자로 등록되어 재산산의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꼭 하여야 하나요?

☞ 차량진출입로 및 돌출간판 등이 있는 시설물이 매매,상속,임대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저희 부서로 제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 도로점용 사용자에게 도로점용료가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은?

☞ 도로점용료는 선납이며, 점용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3 월이내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진출입로, 돌출간판, 일시점용 등이 대부분인데
- 차량진출입로 : 면적×공시지가×0.025×일수
- 돌출간판 : 면적×58,950원(기준액)×일수
- 공사용일시점용 : 면적×200원(기준액)×일수 로 산정됩니다.

□ 건물에 달려있는 돌출간판 사용료는 왜 납부하나요?

☞ 도로구역이라 함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지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구역안의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 용료를 받는 것이며, 돌출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 지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의 장애제거 및 도로의 미관을 유 지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사항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하 여 간략하게 안내문을 작성하였으니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북구청 건설과 도로점용담당자(219-7442)나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홈폐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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