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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6-06-16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평가 개요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기       간 : 2016. 6. 27. ~ 2016. 7. 8.

   - 평가 업소 : 2016. 5. 23.기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신고된 111개소

   - 평가 주기 : 2년

   - 평 가  반  : 2인 1조(내외부 인력으로 적절히 구성)

   - 평가 방법 : 업소 현지방문 평가(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 평가 항목 : 숙박업 - 3개영역, 30개 항목

                      목욕업 - 3개영역, 41개 항목

                      세탁업 - 3개영역, 2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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