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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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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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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평가 개요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기 간 : 2016. 6. 27. ~ 2016. 7. 8.
- 평가 업소 : 2016. 5. 23.기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신고된 111개소
- 평가 주기 : 2년
- 평 가 반 : 2인 1조(내외부 인력으로 적절히 구성)
- 평가 방법 : 업소 현지방문 평가(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 평가 항목 : 숙박업 - 3개영역, 30개 항목
목욕업 - 3개영역, 41개 항목
세탁업 - 3개영역, 2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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