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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6-06-09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 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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