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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16-02-17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계획 안내

 ○ 대   상 :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
 ○ 기   간 : ‘16.2.4 ~ ’18.3.24(26개월)
 ○ 내   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온라인 상담소 설치․운영(축산환경관리원 http://www.ilem.go.kr)
 ○ 적법화 인‧허가 등 처리절차
   불법건축물 측량 →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건축신고(허가)  처리(건축부서) → 분뇨처리설치 신고․허가(환경부서)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축산부서)
 ○ 문의사항
   -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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