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05. 8. 29 ~ 10. 9(42일간)
2. 목 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함
3.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미정리자
○ 기타 무호적자 실태파악
4. 조 사 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
5. 신 고 지 : 동사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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