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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안전정보과 작성일 2015-04-14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내용 :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사오니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안전정보과(241-7894)

 

 첨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2.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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