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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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15-04-14 |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내용 :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사오니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안전정보과(24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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