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 안내
□ 사업내용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신청기한 : 2015.4.23.(목)
□ 사업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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