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등에 영업행위가 가능한 푸드트럭 업무메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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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녹지과 | 작성일 | 2014-12-14 | ||
푸드트럭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모든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나,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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