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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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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등에 영업행위가 가능한 푸드트럭 업무메뉴얼 안내
작성자 도시녹지과 작성일 2014-12-14

푸드트럭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모든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나,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녹지과(241-794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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