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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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4-12-04 | ||
2014년 11월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기 간 : 2014.12.1~12.17. ○ 장 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 방 법 : 서류신청(증빙서류 제출) ※ 복지카드사용분 별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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