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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2차)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10-02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2차)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p.249 참고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8개 품목
 3. 지원제한 : 2013년 동일 품목 교부받은 자, 2014년 상반기 교부받은 자,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4. 신청기간 : 2014. 10. 6.(월) ∼ 2014. 10.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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