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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로연금사업지침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5



2005 경로연금사업지침 개선사항 안내

 

대상자는 수급자 선정에 누락되지 앟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선
1. 국내 장기체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국내에 주소지를 설정하고 장기체류(3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시기 : 주소지를 설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
※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 제2조 제1호 :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을 취득한 者 또는 永住할 目的으로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이하 "在外國民"이라 한다)
2. 부양능력 없는 경우 필요시 가구원수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가구원수에도 미포함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가구원수에도 미포함하되, 경로연금 수급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기준액의 100분의 120 범위내에서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는 생략하되 가구원수에는 포함 가능

- 다만,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국내에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예) 가구원 수 5인 중 군의무복무자 1인이 있는 경우, 의무복무자 1인을 제외한 4인에 대한 소득조사결과 1인당 650,000원(2,600,000원/4)인 경우 이를 현 소득기준액(585,000원)에는 초과되어 탈락 대상이나, 소득기준의 100분의 120(702,000원) 범위내이므로 의무복무자를 포함 재산정시 520,000원(2,600,000원/5)이므로 이는 소득기준액(585,000원) 미만으로 저소득경로연금 수급자로 선정 가능

3.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재산조사 제외
● 출가한 딸이 노인 본인(친정 부모)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다만, 주거 및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
●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즉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

* 상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219-7340)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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