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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4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운영

□ 목 적 :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추진 도모

□ 운영기간 : 2005. 7. 18 ~ 8. 17 (1개월)
- 신고현황 및 포상금 소요 확보재원 등을 감안 필요시 연장 실시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
- 신고전화 : 1588-5166, Fax 055-385-0296

□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단,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외)

○ 신고대상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요령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 석유품질검사소에 신고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③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 방문을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1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3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

○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지급요건

① 석유품질검사소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경찰서, 지자체 등 검사소외 타기관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③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
④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04.9.1~11.30, ’05.1.15-3.31)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
채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旣 접수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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