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p.249 참고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8개 품목 3. 지원제한 : 2013년 동일 품목 교부받은 자,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4. 신청기간 : 2014. 5. 19.(월) ∼ 2014. 5. 30.(금)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