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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2



자진철거 안내문


도로변 불법 환경물로 인하여 주민 보행 및 차량소통 불편은 물론 금년에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인 IWC(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 (5.27~6.24) 및 제86회 전국체전(10.14~10.20)이 개최됨에 따라 북구의 거리를 재정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2005. 6.14일부터 일제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 불법환경 정비대상

- 인도,도로 무단 점용한 포장마차 등 노점상
- 건축자재 등 노상적치한 자
- 무허가 식품판매 종사자
- 차량 불법 주.정차한 자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판을 부착한 자
- 콘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사용중인 자

2005. 6.13일 까지 자진정비 및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정비 및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82조 및 86조2의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6. 2.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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