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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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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5-27 |
2005년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기간 안내
1. 과세기준일 : 2005. 6. 1
2. 신고기간 : 2005. 6. 1 ~ 6. 10
3. 신고대상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미등기된 토지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종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된 토지
○ 신탁법에 의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4. 신고장소 : 북구청지방세과 (☎219-7273)
5. 제출서류 : 재산세변동신고서(구청비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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