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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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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주은희 작성일 2014-04-14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금) ~ 5. 17.(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종전의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붙임 2」서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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