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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체 참여 및 모집
작성자 박원석 작성일 2014-04-07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ㅇ 추진목적: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을 통한 기업 사내 복지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2014. 1. 20. ~ 7. 15.
 ㅇ 사업내용: 근로자 개인이 부여받은 여행적립금*을 국내여행 시 활용
   * 여행적립금: 근로자 본인(20만원)+기업체(10만원)+정부(10만원) = 40만원
      (단, 정부 지원금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규모: 3,500명 내외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및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 근거/
                    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내 기업)
 ㅇ 신청방법: 기업체 단위, 사업 참여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모란 통해 확인)
 ㅇ 신청기간: 2014. 1. 20. ~ 4. 15.
     (신청규모에 따라 기한 전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문화팀 송선영 차장(02-72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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