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ㅇ 추진목적: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을 통한 기업 사내 복지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2014. 1. 20. ~ 7. 15. ㅇ 사업내용: 근로자 개인이 부여받은 여행적립금*을 국내여행 시 활용 * 여행적립금: 근로자 본인(20만원)+기업체(10만원)+정부(10만원) = 40만원 (단, 정부 지원금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규모: 3,500명 내외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및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 근거/ 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내 기업) ㅇ 신청방법: 기업체 단위, 사업 참여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모란 통해 확인) ㅇ 신청기간: 2014. 1. 20. ~ 4. 15. (신청규모에 따라 기한 전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문화팀 송선영 차장(02-729-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