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홈페이지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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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4-03-04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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