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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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4-01-14 |
○ 신청기간 : 연중(출생 3개월 이내)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주소지)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금액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지원기준 - 북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로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1명이상)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1~4급)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100만원) - 여성장애인(1~3급)출산비용 지원(1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보호자), 장애인(1급~4급, 여성장애인 1~3급)경우 장애인증명서
◈ 지원기관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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