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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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4-01-14 | ||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 최소 20두 이상 확보 계획 수립한 자
*. 민간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가능한 승마장 - 신규 및 개․보수 신청 가능 *. 승용마 구입 :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융자 14,0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 참여 희망자는 2014.1.20.(월)까지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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