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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4-01-0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211호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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