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인증제품 현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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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13-12-26 |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 환경부 고시 제2012 - 203호, 2012.10.22 ) 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일반 가정용으로 제한적으로 판매,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판매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인증제품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구입, 설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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