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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농소 2구간(6차분)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문 게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12-2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117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옥동~농소 2구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통지하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26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동~농소 2구간 도로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북구 가대동·달천동․천곡동

  라. 사 업 규 모 : 도로개설 L=8.9㎞, B=20.0m(4차로)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19번지 등 84필지 92,808㎡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보상시기 : 2014. 3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3. 12. 26 ~ 2014. 1. 10.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구관 4층, 052-229-4023)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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