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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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3-12-18 | ||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사 업 량 : 880두 ○ 사업내용 : 유기동물 발생 시 포획 및 보호?치료 등 ○ 신청기간 : 2013.12.20(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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