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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11-1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1072호


분묘 개장 공고(2차)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설공사 편입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종별 및 시설물 종류

기수 및 수량

비고

1

울산 북구 창평동

산10-1

분묘

1기

 

2

43-3

분묘

1기

 

3

산46-18

분묘

1기

 

4

울산 북구 호계동

544-12

분묘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5

555-27

분묘

1기

 

6

555-38

 

분묘

2기

 

7

산12-8

분묘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8

산63-1

분묘

17기

 

비석

1기

9

63-3

분묘

15기

 

비석

1기

10

울산 북구 매곡동

185-3

분묘

3기

 

상석

2기

혼유석

2기

향로석

2기

2. 개장사유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설공사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2013.11.21.~2014.1.23.(2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052-229-438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유연분묘 개장절차

  ○ 분묘 소재지 및 묘번 확인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신고  → 증빙서류 구비 후 북구 강동동 방문 → 개장신고(필증) 신청 및 발급 → 통장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에 분묘 이장비 청구 및 지급

9.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

  ○ 무연분묘(안치) 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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