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2차) |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11-06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1049
분묘개장 공고(2차)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옥동~농소2구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구간에 옛부터 묘지가 있었으며, 지금은 분묘현황조차 알 수 없고 관리도 되지않은 무연분묘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2. 개장사유 : 옥동~농소 2구간도로 개설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4. 개장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531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5. 공고기간 : 2013. 11. 7 ~ 12. 6.(1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 052-229-4023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 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11. 7.
울 산 광 역 시 장 |
이전글 | 강동사랑길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공고 |
---|---|
다음글 | 2013. 10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