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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15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안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중원에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으로, 매년 발굴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을 09.1.1부터 실시합니다.

□ 채혈업무절차
1. 채혈대상자 선정
- 모(母)계 : 어머니, 여형제, 외삼촌, 이모, 이모 2세대 등
- 부(父)계 : 아버지, 삼촌이상의 남자형제 등
※ 전사자의 자녀(아들, 딸) 형제는 상염색체(A-STR)검사도 가능함
2. 지참서류 확인
- 병적 확인서, 보훈 연금 증서(병무청,보훈청) / 전사자 제적 등본(동사무소)
3. 전사자 찾기 신청서 작성
- 채혈자와 전사자와의 관계 및 성별에 따라 검사방법 달라짐
4. 전사자 추가정보 작성
- 전쟁당시 휴대품이나 평소 생활 습관 / 신체 특징 등
5.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내용으로 임의로 정정 불가능함
6. 채혈 후 검체 이송
- 보건소 채혈후 검체와 지참서류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이송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전자 검사 완료 후 결과를 서신으로 유가족에게 통보 (검사소요 예상 기간 : 6~12개월

□ 문의처
- 북구보건소 검사실(TEL. 052-219-7724)
-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 감식과 (TEL. 02-892-0143, 02-748-5458~9)
-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 홈페이지(http://www.withcountry.mil.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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