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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5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관련 안내문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서가 사망신고 이전에 친·인척 등에 의해 부정발급되어 부동산 매도, 증여, 차량 명의이전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발급사실은 사망신고시 인감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받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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