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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수입돼지고기 식가공품 구입 및 판매 금지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11

아일랜드산 수입돼지고기 식가공품 구입 및 판매 금지사항 알림


   최근 아일랜드 정부가 돼지 및 돼지사료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2008. 9.1이후에 생산된 아일랜드산 돼직고기 및 가공품 등 관련제품에 대한 구이과 식품판매점등에서 소비자가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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