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2008년 4/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8. 9월 ~11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8. 12.1 ~ 12. 19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6.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
경 유 |
LPG |
2008. 9. 1 ~ 10. 6 |
287.73원/ℓ |
182.50원/ℓ |
2008. 10. 7 ~ 11.30 |
287.63원/ℓ |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3970
남 구 교통행정과 226-5582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2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