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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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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24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안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 ·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08. 11. 24 ~ 12. 31
가. 사전계도기간 : 2008. 11. 24 ~ 11. 30
나. 집중단속기간 : 2008. 12. 01 ~ 12. 31(한달간)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 대상시설 :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어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단 속 반 : 1개반 4명
□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서비스과(☎219-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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