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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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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12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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