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2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 "붙임 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8년 하반기 주민정보화교육 접수 안내
다음글 호계역 이용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