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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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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23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신청기간 : ‘08. 10. 20 ~ 11. 10
○ 사업대상 : 3년이상 운송사업 허가 보유 운송사업자(차주)
○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중 차령 5년이상 화물자동차( 탱크로리, 카캐리어 등 제외)
○ 감차보상 : 감정평가에 의한「차량가격 + 폐업지원금」지원
○ 신청방법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등 관련서류 구·군 제출
○ 문 의
- 시 대중교통과 (☏ 229-4164)
- 중 구 교통행정과 (☏ 290-0378)
- 남 구 교통행정과 (☏ 226-5944)
- 동 구 교통행정과 (☏ 209-3702)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66)
- 울주군 도로교통과 (☏ 22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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