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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3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신청기간 : ‘08. 10. 20 ~ 11. 10

○ 사업대상 : 3년이상 운송사업 허가 보유 운송사업자(차주)

○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중 차령 5년이상 화물자동차( 탱크로리, 카캐리어 등 제외)

○ 감차보상 : 감정평가에 의한「차량가격 + 폐업지원금」지원

○ 신청방법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등 관련서류 구·군 제출

○ 문 의
  - 시 대중교통과 (☏ 229-4164)
  - 중 구 교통행정과 (☏ 290-0378)
  - 남 구 교통행정과 (☏ 226-5944)
  - 동 구 교통행정과 (☏ 209-3702)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66)
  - 울주군 도로교통과 (☏ 22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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