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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작성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작성일 2013-09-2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 일제단속기간 : 10.1∼11.30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0

02-714-8259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1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사무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 24개 지부·지사에서도 자진신고자 접수 가능(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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