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안내문 | |||||
---|---|---|---|---|---|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13-09-14 |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안내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의 예금 등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고객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➀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는 경우(타행 공인인증서 등록포함)
➁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이체하는 경우
2013년 9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시행 이전까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중산행복샘(목욕시설) 개장 안내 |
---|---|
다음글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수강자 모집 요강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