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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15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 다 음 -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영남
주유소
울산시 북구 연암동 220-2
김웅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분 등>이 혼합)
과징금 3,000만원

2008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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